사업을 하다보면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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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어려운 경우 세금납부도 연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에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TITLE / 세금납부도 연기한다~ 징수유예·납기연장 안내!!
사업을 하다 보면 때로는 경영난에 직면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김영상 서기관 / 국세청 징세과
Q. 납부기한 연장 제도의 취지는?
아무런 조치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경영난을 회복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경우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인해 정보통신망 가동이 불가하거나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된 경우에도 세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납부기한 연장은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징수유예는 어떨 때 신청하는 걸까요?
# 김영상 서기관 / 국세청 징세과
Q.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 역시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체결한 조약에 의해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때 등에 해당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징수유예 기한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해당 국세의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붙지 않고,
체납액을 징수유예 한 경우에는 해당 체납액에 대한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 김영상 서기관 / 국세청 징세과
Q.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가 취소되는 경우는?
담보 제공 등 세무서장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연장에 관계되는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된 국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국세청은 재해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세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도 납세자들을 위한 더 많은 세정정책이 자리 잡길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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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월호 사고 피해자와 가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시와 진도지역 어민들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는 세정기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