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이죠.
지난해 10억 원이 넘는 해외 금융계좌를 갖고 있었다면 전년도 보유계좌내역을 다음달 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소식, 송다함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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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말 도입됐습니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2012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해야합니다.
Int 1> 이인희 사무관/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Q.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시행배경?
A: 201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불법자본유출을 사전적으로 억제하고 역외자산 및 관련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며
-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나
- 최근 2년 중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대상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은행계좌, 증권계좌에 보유한 현금과 상장주식이며
신고대상 자산의 합계가 2012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한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 첫해인 2011년에는 개인 211명, 법인 314개가 총 11조 5천억 원을 신고했으며
지난해에는 개인 302명, 법인 350개가 총 18조 6천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명단공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Int 2> 이인희 사무관/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Q. 신고의무 위반시 불이익은?
A: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그동안 미신고 78건을 적발하여 총 80억 원의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공개제도가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 미신고 금액이 20억 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의 4%,
- 50억 원 이하의 경우 7%
-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한편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내년 신고부터는 50억 원 초과 미신고자와 과소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세청은 이번 신고를 계기로 그동안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 해 온 신고의무자들의 자진 신고를 적극 당부했습니다.
Int 3> 이인희 사무관/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Q. 앞으로의 계획은?
A: 올해 신고기간 이후에도 국세청은 외국과의 정보교환자료, 해외정보수집 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자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미신고 적발 시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할 뿐 아니라 관련세금 탈루여부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조사하여 추징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 과세 당국과 정보교환을 활성화하는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써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losing>
신고의무자는 7월 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매거진 송다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