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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 운영자
  • 등록일2014.01.27.
  • 조회수169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총 62만 명입니다.
해당 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동영상 대본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총 62만 명입니다. 해당 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일반 과세자는 1년에 두 번, 간이 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1년에 한 번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오는 2월 10일까지 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병·의원과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과 주택임대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데요.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와 음료품배달원, 복권과 연탄소매업자 등은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 김동욱 사무관/ 국세청 소득세과 Q. 이번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특징은? 올해부터는 국토 교통부로부터 130여만 건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고액의 주택임대업자 위주로 수입금액 탈루 여부를 검증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택임대업은 월세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만 과세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사업자는 1주택 보유자라도 과세되고, 보증금은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홈택스 미가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를 이용해 신고 할 수 있는데요.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해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김동욱 사무관/ 국세청 소득세과 Q. 올해 사업장현황 신고 시 유의사항은? 의료업자나 수의업자, 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후검증 대상에서 영세사업자는 제외하고,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집중 검증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 김동욱 사무관/ 국세청 소득세과 Q. 불성실신고자 대응 계획은? 그동안 업무처리과정에서 파악된 업종별 불성실 신고유형을 활용하여 ‘세밀하고 정확하게’ 수입금액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수입금액 검증 결과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필요경비에 대해서도 검증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e세로’홈페이지에서 전자계산서 자료조회기능과 함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업종별 사업장현황신고 작성사례 신고 동영상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밖에도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 세금신고를 할 때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수로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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