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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 운영자
  • 등록일2013.03.14.
  • 조회수348
지난해 12월, 사업연도를 종료한 결산법인은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법인은 53만2천 곳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4월1일까지인데요.
자세한 소식,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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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사업연도를 종료한 결산법인은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법인은 53만2천 곳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4월1일까지인데요. 자세한 소식,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Int 1> 박영병 사무관 / 국세청 법인세과 Q.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납부 기한?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법인은 부당무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역시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4월 1일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자산총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합이 5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홈택스에 결산서류 등을 정확히 공시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고대상 법인은 532천개로 지난해 484천개보다 48천개 증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법인세율 중간구간이 신설되어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인 경우 종전 22%에서 20%로 2%P 인하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 완화를 위해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설했습니다.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려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 보험료가 증가되는 경우 청년 근로자의 순증인원 보험료는 전액 공제되며 그 외의 순증인원 보험료는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조세지원 이외에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서도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에서 일자리 창출기업은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Int 2> 박영병 사무관 / 국세청 법인세과 Q. 일자리 창출기업 법인세 세무조사 면제 배경·대상? 국세청은 경제 위기극복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일자리 창출비율을 지난해의 70% 수준인 2~7%로 완화하여 법인세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천억 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금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2~7% 이상 증가시키거나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2012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인 경우 법인세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올해 고용창출 계획이 있는 법인은 이번 신고기간 중이나 6월 중에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작성해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2012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선정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본사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Int 3> 전성구 사무관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Q. 해외투자 내국법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 해외자회사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 있는 해외손회사도 제출 대상에 추가되었으므로 유의하셔야합니다. 3월 5일부터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법인세를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절차와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로 인해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 등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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