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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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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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귀금속 소매업이나 피부 미용, 결혼식 관련 업체 등도 3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때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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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귀금속 소매업이나 피부 미용, 결혼식 관련 업체 등도 3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때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병원과 일반 교습학원 등 기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34곳 이외에도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 미용업, 그리고 결혼상담업과 포장이사 운송업 등
고액현금거래가 많은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종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올해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3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이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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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youtube.com/embed/hmgpxAg4dgo?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