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201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으로
대상자는 오는 10월 25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1기 확정신고부터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을 확대하고
재해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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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2만 명이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오는 10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예정고지 인원은 180만 명입니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3년 7월 이후 환급 신고자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정밀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당환급 신고자 4,216명에 대해 1,018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한 건설 법인은 상가건물과 주택·도시형원룸 신축공사를 하는 과·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임에도
공통매입금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국세청은 매입세액 중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96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한편 한 제조업 법인은 공장부지의 조성과 관련한 토목공사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했으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국세청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부당하게 신고한 토지 관련 매입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54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번 신고는 부당환급 사전차단에 중점을 두어 신고종료 즉시 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하고,
‘부당환급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정밀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Int 1> 박광종 사무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Q. ‘부당환급 검색시스템’ 이란?
A: 부당환급검색시스템이란 부당환급 신고를 방지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추출하여 환급 신고 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올해 8월부터 운영 중인 거래처별 매출·매입 정보를 5단계까지 추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심층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자막> 전자세금계산서 심층분석 시스템 활용
국세청은 지난 확정신고 시 사후검증을 예고한
- 중점관리업종의 수입금액 누락 여부
- 매입세액 등 부당공제 여부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이번 신고기간 중 불성실 신고 법인을 선정하고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Int 2> 박광종 사무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Q. 하반기 사후검증 방향?
A: 금년 하반기 사후검증은 영세사업자 등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되,
고소득 자영업·현금수입업종 등 주요 취약분야를 위주로 더욱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이후에도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 등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업종과
- 지역별 세원특성에 따른 주요 호황업종과 세원관리 취약업종,
- 유통질서 문란업종 등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자영업법인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며,
탈루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납부기한 이내에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10월 25일까지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무실적 등으로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3년 1기 확정 신고부터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을
매출액 규모 300억 원에서 500억 원 이하로 변경하여 세정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더불어 재해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것이지만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추징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