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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1만여 명 첫 신고

  • 운영자
  • 등록일2013.10.19.
  • 조회수204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정기신고에서 1만 324명이 1,859억 원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정기신고에서 1만 324명이 1,859억 원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국세청은 2011년 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도입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정기 신고를 받은 결과, 신고대상자 1만658명의 96.9%가 증여세를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1,8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한 이익을 얻는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인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7월 처음 신고·납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자 가운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추징하고 신고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후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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