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1호 사업자 김성도씨' 첫 국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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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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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독도 1호 사업자등록자인 김성도씨가 지난해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19만 3천원을 신고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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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독도 주민이 국세를 납부했습니다.
국세청은 독도 1호 사업자등록자인 김성도씨가 지난해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19만 3천원을 신고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3월, 부가가치세 면세업종인 수산물 소매업에 종사하다 지난해 5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업종을 전환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독도 1호 사업자를 위해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설맞이 바자회 업체로 지정해 판매를 지원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납부가 우리 땅으로서 독도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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