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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1호 사업자 김성도씨' 첫 국세 납부

  • 운영자
  • 등록일2014.02.07.
  • 조회수187
국세청은 독도 1호 사업자등록자인 김성도씨가 지난해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19만 3천원을 신고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대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독도 주민이 국세를 납부했습니다. 국세청은 독도 1호 사업자등록자인 김성도씨가 지난해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19만 3천원을 신고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3월, 부가가치세 면세업종인 수산물 소매업에 종사하다 지난해 5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업종을 전환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독도 1호 사업자를 위해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설맞이 바자회 업체로 지정해 판매를 지원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납부가 우리 땅으로서 독도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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