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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에 관한 모든 것!

  • 운영자
  • 등록일2013.06.25.
  • 조회수2272
지난 4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해서 보유하다가 양도하기까지 각각 다른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동산 관련 세금정보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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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해서 보유하다가 양도하기까지 각각 다른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동산 관련 세금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부동산을 취득해서 보유하거나 양도 또는 상속, 증여하는 경우 각각 다른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먼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씩 분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취득세 기본세율은 4%지만 주택을 이번 달 말까지 취득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감면세율이 적용되며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취득하는 경우 올해 말 까지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주택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주택 이외의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정하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붙이고 날인 또는 서명하면 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에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더불어 경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시청·군청·구청에서 자기 관내의 부동산 소유자 모두에게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며 건물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은 7월 16일부터 말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는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인별로 전국합산한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에 맞추어 양도를 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하는 이른바 ‘미등기전매’거나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1세대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2채의 집을 갖게 되거나 - 결혼이나 상속 -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 또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거나 - 취학 등의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국번없이 126번 세미래 콜센터에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uUFgv2_koeU?feature=player_detai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