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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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3.06.28.
- 조회수454
납세자라면 누구나 세무조사를 겪게 될 수 있죠.
특히 세무조사를 처음 겪는 경우라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텐데요.
그래서 오늘 뉴스&정보에서는 세무조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전 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 동영상 대본
납세자라면 누구나 세무조사를 겪게 될 수 있죠.
특히 세무조사를 처음 겪는 경우라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텐데요.
그래서 오늘 뉴스&정보에서는 세무조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전 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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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위해 세무조사 개시 10일 전까지「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미리 보내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더불어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경우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도 실시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Int 1> 시민인터뷰
Q. ‘세무조사 사전 통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세무조사 사전 통지’에는
-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 조사기간과 조사사유
- 조사제외 대상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통지를 받더라도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사전 통지 내용을 차분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Int 2> 시민인터뷰 또는 자막
Q.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조사 대상자는 과학적인 시스템에 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선정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 선정하게 됩니다.
먼저 정기선정의 사유로는
-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4과세기간 이상 동일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 신고나 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의 작성·교부·제출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 무자료 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Int 3> 시민 인터뷰 또는 자막
Q.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세무조사 사전 통지’에 기재된 조사개시 예정일 2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사 시기를 연기하거나 조사 장소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한 사유는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가 곤란하거나
- 화재 및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 본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기가 곤란하거나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이며
-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 조세채권 확보가 시급한 경우
- 탈세제보 등 구체적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기되지 않습니다.
또한 작년 대비 올해 상시 근로자가
- 3%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이거나
- 5% 이상 증가한 일반기업에 해당되면 사전통지를 받은 이후 세무조사 개시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2014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조사공무원은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며 납세자는 충분한 해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기간은 최대한 단축해 세금 부과를 위한 무리한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Int 4> 시민인터뷰 또는 자막
Q.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납세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각종 세무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무·회계 분야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보내 납부할 세금과 절차를 안내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에 불편·불만 사항 등 납세자의 의견을 듣는 ‘해피콜’도 실시하여 세무조사 과정의 제도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
- 동영상 경로
- http://www.youtube.com/embed/Acl9CxJzRVc?feature=player_detai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