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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 납세자라면 눈여겨봐야 할 세금포인트 제도!!

  • 운영자
  • 등록일2014.02.14.
  • 조회수502
세금을 낼 때도 포인트가 적립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에서는 세금포인트를 누적 관리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알뜰한 납세자라면 눈여겨봐야 할 세금포인트 제도. 지금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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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카드사 뿐만 아니라 항공사, 영화관 등 여러 기업체에서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게다가 이런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가계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포인트제도가 국세청에도 있습니다. 바로 세금포인트 제도인데요. 오늘 심층취재에서는 알아두면 유익한 국세청의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을 낼 때도 포인트가 적립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에서는 세금포인트를 누적 관리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알뜰한 납세자라면 눈여겨봐야 할 세금포인트 제도. 지금 살펴봅니다. TITLE / 알뜰한 납세자라면 눈여겨봐야 할 세금포인트 제도!! 세금포인트제도란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제돈데요. 세금포인트는 어떻게 받을 수 있고, 또 이 포인트로는 어떤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2000년 이후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2004년부터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있는데요. 세금포인트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개인납세자에게 부여됩니다. 다만 복권당첨소득을 비롯해 원천 징수된 이자나 배당 소득에는 세금포인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에 부여되는 세금 포인트는 얼마나 어떻게 적립되는 걸까요? 세금도 신용카드처럼, 자진 납부한 소득세액 10만 원당 1점씩 포인트가 적립되는데요. 이때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10만 원당 0.3점이 적립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종합소득세로 125만원을 납부한 종혁씨가 받을 세금포인트는 12.5점인데요. 하지만 종합소득세 과소 신고로 인해 다음해 고지서를 받고 125만원을 납부했다면, 납부세액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10만 원당 0.3점만 부여돼 3.75점이 적립됩니다. 이렇게 누적된 포인트가 100점 이상이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때 세금포인트를 담보 대신 제공함으로써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누적된 포인트가 100점 이상이라 할지라도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납세담보금 면제금액은 적립된 포인트 당 10만원을 부여하고 있어, 1억 원의 납세담보를 받으려면 1,000점의 세금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 유예 시 납세담보를 연간 5억 원 한도 내에서 세금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특히 누적된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일 경우에는 각 세무서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해 민원증명 우선 발급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쌓은 세금 포인트는 얼마나 될까? 적립된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미가입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세금포인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실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록 돌아오는 혜택도 쏠쏠한데요. 내 세금 포인트는 얼마나 쌓였는지 여러분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인데요. 성실하게 세금도 납부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다양한 혜택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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