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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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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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이 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로 개정됐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업체를 신고할 경우 주어지는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 지난 8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고시했습니다.
- 동영상 대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이 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로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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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업체를 신고할 경우 주어지는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 지난 8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고시했습니다.
또, 1년간 포상금 한도액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위반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포상금은 건당 300만 원,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됩니다.
- 동영상 경로
- http://www.youtube.com/embed/j5AHtqC7_e8?feature=player_detai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