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거래분 계산서 전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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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3.03.29.
- 조회수3414
국세청은 지난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해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도록 했죠.
하지만 부가가치세 면세분 계산서는 종이로 발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는 4월 1일부터는 면세계산서도 전자 발급과 전송이 가능해져 납세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계산서의 이용방법과 혜택을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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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해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도록 했죠.
하지만 부가가치세 면세분 계산서는 종이로 발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는 4월 1일부터는 면세계산서도 전자 발급과 전송이 가능해져 납세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계산서의 이용방법과 혜택을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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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2010년부터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분 계산서도 전자 발급과 전송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4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에서 전자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시스템 사업자를 통해 발급한 경우 다음날까지 국세청 전송이 가능합니다.
Int 1> 양동구 사무관 /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Q. 전자계산서 시행시기 기준은?
A: 전자계산서는 금년 4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 이전에 거래한 것을 소급해서 전자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소급해서 발급한 경우에는 반송되고 전자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자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먼저,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무료로 발급할 수 있으며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가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_ 그밖에도 전화 ARS를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 거래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에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Int 2> 양동구 사무관 /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Q.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시기는?
A: 세금계산서와 똑같습니다. 즉 거래할 때에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월합계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국세청으로 전송하여야 하는데 국세청 e세로 시스템에서 발급한 경우에는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고, ASP시스템 사업자를 통해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e세로 홈페이지 또는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거래내역과 거래상대방의 이메일을 기재하고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계산서는 e세로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신고시 e세로에서 신고용합계표를 조회하여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계산서를 이용하면
- 종이계산서 작성과 송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고
- 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 지출증빙 보관의무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올해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가산세 부담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 3> 양동구 사무관 /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Q.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A: 전자계산서는 올해에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사업자와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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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계산서 발급 사업자는 법인 9만 명, 개인 24만 명으로 총 33만 명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세분 전자계산서 제도 시행에 따라 그동안 세금계산서는 전자로, 계산서는 종이로 발급해 왔던 과·면세 겸업사업자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자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되어 허위발급이 어려우므로 유통질서가 문란한 농·축·수산물 등 면세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전자계산서 역시 납세협력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기업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납세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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