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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 운영자
  • 등록일2013.03.29.
  • 조회수617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사업 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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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사업 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고 대상 법인은 53만 2,000개로 지난해 48만 4,000개 보다 4만 8,000개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공익법인도 출연 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 서류를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경기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지난해 매출이 3,000억 원 이하 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를 전년 대비 2~7% 이상 늘린 기업과 고용노동부로부터 ‘2012년 고용 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은 정기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일자리창출 계획이 있는 법인은 신고 기간이나 6월 중에 ‘고용창출계획서’를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면 올해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또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 완화를 위해 고용 확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혜택도 부여됩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후 주요 사후 검증 항목에 행정력을 집중해 탈루 여부를 살피고,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었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9,000개 업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법인세 신고는 3월 5일부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일반기업은 5월 1일, 중소기업은 6월 3일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3CnvVWZHRi0?feature=player_detai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