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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

  • 운영자
  • 등록일2013.07.05.
  • 조회수309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법 탈세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엄격하게 대응해 세금을 추징하는 반면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정보에서는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납세자 권익 보호제도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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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의 불법 탈세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엄격하게 대응해 세금을 추징하는 반면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정보에서는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납세자 권익 보호제도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고 다양한 납세자 권익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는 - 세금고충 수용이나 - 세무조사기간 연장 - 세무조사범위 확대 여부를 공정하게 심의·결정하기 위해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는 세무관서로부터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 민간위원이 내부위원보다 많게 구성됐으며 외부위원은 세무사나 회계사, 교수, 변호사 등 고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세전문 옴부즈맨 제도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부당한 권한행사를 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경우 시정해드립니다. - 또한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용에 불만사항이 있거나 - 세금이 잘못 나왔다고 생각되는 경우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하며 부과된 세금 때문에 고민이 있는 경우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포함한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세법 등에 위반된 세무조사나 - 중복 세무조사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 금품·향응 및 사적 편의를 요구할 경우 조사반을 교체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법과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며 해당 세무관서는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또한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이용혜택을 제공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세금은 종합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세 등이 포함되며 2000년 이후의 소득세 납부액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납부세엑 10만원 당 1점 고지 납부세액 10만원당 0.3점이 부여됩니다. 누적 포인트가 100점 이상인 경우 납기연장, 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1,000점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서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하여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를 위해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 우대혜택과 다양한 사회적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번 없이 126번 세미래 콜센터를 통해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실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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