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식점이나 소매 슈퍼마켓 사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경비율인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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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조정했습니다.
경비율 제도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사업상 사용한 경비를 계산하기 위해
국세청이 미리 정해놓은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구분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경비율로
단순경비율이 인상되면 그 만큼 소득금액이 줄어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Int 1> 박래훈 사무관 / 국세청 소득세과
Q. 단순경비율 조정 업종 및 이유?
A :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각종 신고자료와 재고지수 등 경기지표를 분석한 결과 불황으로 나타난 80개 업종은 인상 조정하고 호황으로 나타난 28개 업종은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 음식점업, 제과점, 부동산중개업, 대리운전, 간병인 등은 단순경비율이 인상됐고,
-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공급, 영화 제작, 배우 등의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인하됐습니다.
한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도 조정됐습니다.
- 주거용 건물 건설업, 서점, 슈퍼마켓 등 85개 업종의 기준경비율은 인상됐고,
- 주차장 운영, 상가 임대, 피부비만관리 등 207개 업종은 인하됐습니다.
Int 2> 박래훈 사무관 / 국세청 소득세과
Q. 기준경비율 인상·인하 업종 이유?
A: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감소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 업종들은 기준경비율이 인상됐고, 반대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했거나 기장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 업종들은 기준경비율이 인하됐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으로,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국세청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아 추계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장부작성신고가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Int 3> 박래훈 사무관 / 국세청 소득세과
Q. 장부 작성 신고가 유리한 이유?
A: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하고 현행법상 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사업에 손실이 난 것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에게 세 부담 측면에서 장부작성신고가 유리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배율을 적용해 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며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만 기타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장부작성 신고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한편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사업에 손실이 난 것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간편 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등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요령과 서식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단순·기준경비율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