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부가세 면세 계산서 전자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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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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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그동안 종이로만 발급했던 부가세 면세 계산서를 이번 달부터 전자발급과 전송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금계산서는 전자로, 계산서는 종이로 따로 발급했던 과·면세 겸업사업자 16만 여명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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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분 계산서도 전자발급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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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그동안 종이로만 발급했던 부가세 면세 계산서를 이번 달부터 전자발급과 전송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금계산서는 전자로, 계산서는 종이로 따로 발급했던 과·면세 겸업사업자 16만 여명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세청에 계산서가 전송돼 허위발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농·축·수산물 유통업자들의 면세거래 투명성도 제고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의 전자발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올해까지는 가산세 부담 없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하면 종이계산서 작성과 송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계산서합계표 명세 제출의무와 지출증빙 보관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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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outube.com/embed/_bvv1cT4UCU?feature=player_detai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