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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 운영자
  • 등록일2013.07.23.
  • 조회수245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총 393만 명으로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간이과세자의 신고횟수를 1회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총 393만 명으로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간이과세자의 신고횟수를 1회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뉴스&정보1 <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 ============================================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330만 명, 법인 63만 명으로 총 393만 명이며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연간 1회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7월초 예정고지를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자 161만 명의 신고 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신고부터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 매출액 규모가 300억에서 500억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모범납세자와 개성공단 입주기업,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도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Sync 1> 원정희 국장 / 국세청 개인납세국 자금사정이 어려운 5천여 중소기업 경영자가 최대 1.2조원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어 유동성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금년 상반기 중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는 한편,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엄정하게 추진하여 총 3,013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A씨는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 매출분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와 온라인으로 연결된 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정보가 관리되고 있어 국세청은 이를 통해 매출신고 과소 혐의자를 선정하고 동일유형의 탈루혐의자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부가가치세 총 24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사후검증 대상 선정건수는 3만 8천 건으로 2012년 상반기에 비해 13.6% 감소했으나 추징세액은 69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Sync 2> 원정희 국장 / 국세청 개인납세국 특히,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탈루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 대형 음식점 등 8,252명에 대해서는 개별 관리 대상으로 선정중점 점검하였으며, 영세한 납세자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개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평소 세원관리 과정에서 세원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고의적·지능적 탈루행위를 향후 사후검증 주요 항목으로 사전 예고하고 이에 대해 신고 이후 집중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Sync 3> 원정희 개인납세국장 / 부가가치세과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환급금 지급하기 전에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검증하여 부당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사후검증 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필요시 관련 세무대리인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되며, - 부정 과소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등 높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편을 축소하기 위해 전자신고 등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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