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성실신고 여부를 조사하는 사후검증 건수를 예년보다 40% 줄이는 대신 기업자금 유출, 자본거래 탈세 등 세금 탈루가 빈번한 4대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검증에 들어갈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2014년 법인세 신고의 모든 것.
지금 살펴봅니다.
TITLE / 2014년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전년도 12월, 사업연도를 종료한 결산법인은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매년 3월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김광칠 사무관 / 국세청 법인세과
Q. 올해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이보다 한 달 뒤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는데요.
연결납세제도란 모회사와 모회사가 100%지분을 보유하는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소득을 통산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돕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사업 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비롯해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에 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제출대상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재무상황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은 56만7천개로 지난해보다 3만5천개가 증가했는데요.
해당 법인은 홈택스를 통해서 법인세를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매출액이 없는 법인 등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밖에도 세법 개정 내용 등 놓치기 쉬운 항목을 비롯해 업종별·유형별로 신고 시 유의사항 등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조류인플루엔자, 폭설 등의 재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는데요.
또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 신청 세액이 1억 원 이하면 납세 담보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세정지원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을 돕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신고부터 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예년보다 40% 가량 줄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는데요.
다만 세금 탈루가 빈번한 4대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김광칠 사무관 / 국세청 법인세과
Q. 이번 법인세 신고·납부 특징은?
이번 신고시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을 드리고자 놓치기 쉬운 항목과 누락하기 쉬운 항목 등의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신고 후에 실시하는 4대 분야 중점 사후검증 대상을 신고 전에 예고해 드리고 신고 후에 반드시 엄정하게 검증을 하겠습니다.
다만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사후검증 건수는 전년보다 40% 대폭 축소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부당신고가산세 40%, 부당감면·공제가산세 40% 등 높은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인데요.
‘성실 신고야말로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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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세법 개정 내용 등 놓치기 쉬운 항목과 업종별·유형별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정리해 홈택스에 안내하고 있는데요.
법인세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를 비롯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