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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 운영자
  • 등록일2013.08.02.
  • 조회수10161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영상 대본
7월은 2/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 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정부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 소득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란 종업원 등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근로자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경우로서 -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제나 일당 근로자 등과 같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는 매분기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와 소득 지급 내역 및 소득세 등을 기재해야 하며 특히 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분기별로 제출해야 하며 4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7월 3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해 2월 말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과세자료제출 메뉴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제출한 소득자 인원수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금액이 연간 만 원 미만인 때에는 최소 만 원을 공제하며, 세액공제의 연간한도는 200만 원,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직접 작성하여 우편이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없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경우 현금영수증단말기를 이용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는 단일 사업장에서 연간 총급여액이 80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출 가능하며, 일용근로자는 일당 1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면 - 메뉴에서 사업자 지출증빙을 선택하고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카드를 인식한 뒤 - 지급액을 입력하고 국세청에 승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국세청으로 전산 통보되므로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소득에서 십 만원을 뺀 금액의 2.7%를 납부하면 되며 일당이 13만 7천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국번 없이 126 세미래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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