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피부미용업과 웨딩관련업 등 10개 업종도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 업종을 10개 더 추가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도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을 비롯해 실내건축업, 결혼사진 촬영업 등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한편, 올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0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조 8,000억 원, 2.7% 증가했습니다.
발급건수는, 1만원 미만 소액발급은 4,200만 건이 감소했으나
1만 원 이상 발급은 500만 건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