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피부미용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50%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자신의 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대상인지 꼼꼼히 알아보셔야겠는데요.
올해부터 추가되는 의무발급 업종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업종은 의무발급에서 제외되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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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이나 다이어트 등의 체형관리실은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는데요.
하지만 네일아트, 지압치료, 마사지업 등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닙니다.
또 사진관을 비롯해 결혼 관련 촬영과 앨범을 제작하는 곳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는데요.
다만, 돌이나 회갑 등 기타 행사관련 사진을 촬영하는 곳은 의무발행업종에서 제외됩니다.
의무발행대상인 관광숙박업에는 호텔, 여관, 콘도, 펜션 등이 해당되며,
하숙집, 기숙사 등은 의무발행 대상에서 제외되고,
운전학원을 비롯해 예술, 외국어, 일반교과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지만,
태권도, 축구, 요가, 바둑, 체육입시학원 등 스포츠와 레크레이션 교육기관은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