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한 법인은 어려운 세무문제나 관행적으로 잘못 신고한 세무쟁점을 신속정확하게 해소할 수 있는데요.
또한 성실납세 인정 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도 제외됩니다.
국세청이 이러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올해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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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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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올해부터는 중소법인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란 국세청이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춘 기업과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해 기업이 당면한 세무문제를 해결해줄 뿐 아니라
협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기업이 세무문제 고민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돈데요.
2009년 시범 실시된 이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돼왔습니다.
# 김수현 사무관/ 국세청 법인세과
Q.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시행 배경은?
오늘날 기업은 대형화·국제화되고 거래가 다양해짐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세무 쟁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 CEO 입장에서 세금문제가 적시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투자나 경영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을 수 있는 만큼
국세청과 납세자가 상호 동반자적 관계에서 세무상 문제점을 꺼내놓고 함께 고민해 적시에 해결해 가는 제도가 필요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수평정 성실납세제도는 법인세, 부가세 등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모든 세목에 적용되는데요.
특히 전담반과의 현장미팅을 통해 고충사항을 실시간으로 수렴해 해결해주는 것은 물론
세무쟁점을 납세현장에서 충분히 논의하게 되면서 질의회신 제도 보다 적시 적이고, 보다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 협약법인이 성실하게 협약을 이행해 성실납세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는데요.
# 김수현 사무관/ 국세청 법인세과
Q. 성실납세자로 인정 시 세무조사 면제 기간은?
협약법인이 성실하게 협약을 이행해 성실납세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3개년 간 세무조사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협약을 체결했다면, 올해부터 2016년까지 정기세무조사가 면제됩니다.
이밖에도 법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성실납세 협약체결 기업명단을 공개해
기업의 대외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운영으로 그동안 1,048건에 달하는 협약법인의 세무쟁점을 해결해왔는데요.
그 결과 협약기업의 대다수가 협약갱신을 희망했고,
특히,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에서 기업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행정제도’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꼽힐 정도로 많은 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정기세무조사 면제 혜택보다 실시간 세무쟁점 해결로 인한 세무 상 불확실성 제거를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는데요.
이어서 세무조사 면제 혜택과 애로·고충건의가 가능한 점,
가산세와 불복비용 감축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밖에도 기업들은 전담팀의 답변내용을 비롯한 전문성, 업무역량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세무쟁점 검토 시 다각적 측면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주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신뢰성을 준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김수현 사무관/ 국세청 법인세과
Q.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협약신청 대상은?
올해부터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당초 수입금액이 1천억 원 이상에서 5천억 원 이하 법인만 신청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013년 수입금액이 5백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오는 4월 10일까지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되는데요.
신청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김수현 사무관/ 국세청 법인세과
Q.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향후 추진방향은?
앞으로, 국세청은 정부3.0 추진의 일환으로 성실납세자가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쟁점 등을 조기에 해결해 주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는 등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국세청은 서면심사와 내부승인기준심사, 현장 확인 등의 승인심사를 거쳐 오는 5월 12일까지 협약체결 여부를 통보할 예정인데요.
모쪼록 더 많은 기업들이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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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앞으로 협약기업 수도 확대해 더 많은 법인들이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또한 성실협약기업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로 선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대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세정정책도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