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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운영자
  • 등록일2013.04.18.
  • 조회수224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법인사업자는 60만 명으로,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산학협력단이나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거나 세액 공제되는 경우도 꼼꼼히 챙겨보고 납부해야겠습니다.
동영상 대본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법인사업자는 60만 명으로,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산학협력단이나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거나 세액 공제되는 경우도 꼼꼼히 챙겨보고 납부해야겠습니다. 자세한 소식,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 법인사업자는 6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 명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출과 매입이 발생한 이 법인들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Int 1> 이법진 사무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Q.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 제외 대상자? A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서의 고지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2012년 2기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러나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작년 2기의 1/3에 미달하거나 - 수출 또는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들은 예정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 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 올해 초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서 발부 대상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발급건수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착오신고로 인한 가산세 추징 위험을 해소하였습니다. Int 2> 이법진 사무관 /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Q. 국세청 제공 신고편의 강화 서비스? A :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신고를 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이 합계표에 자동 입력되도록 했습니다. 또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신고를 할 경우 안내 메시지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자별 상황에 맞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이달 20일까지 조기 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보다 빠른 4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거나 세액 공제되는 경우도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과세되는 경우 면세농산물 등 가액에 104분의 4를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 -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과 교육용역, -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nt 3> 이법진 사무관 /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Q. 앞으로의 계획? A : 올해도 자율적인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면서도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 역시 정밀하게 실시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자료상·부당환급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6시부터 자정까지, 전자납부는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가능하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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