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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 제도

  • 운영자
  • 등록일2014.04.04.
  • 조회수28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납세의무.
하지만,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 심층취재에서는 억울한 세금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 대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납세의무. 하지만,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 심층취재에서는 억울한 세금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잘못 부과된 세금 때문에 혹시 당황한 적 있으십니까? 국세청에서는 부당한 과세처분을 막기 위해 납세자의 다양한 권리구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억울한 세금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봅니다. 자막/ 잘못 부과된 세금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십니까? TITLE / 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 제도 # 리포터 오프닝 김수지/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았을 경우 우리는 해당 세무관서에 처분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절차들을 거쳐야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 한동연 심사1담당관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Q.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제도는? 억울한 세금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에는 크게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권리구제 제도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권리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전권리구제 제도에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고, 사후권리구제 제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정식 국세처분을 받기 전에 통지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가 과세전 적부심사 제돈데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을 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 즉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이 아닌 국세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적부심사 청구서를 접수하고 나면, 접수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때 심사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세액의 내용과 금액에 대한 결정이 유보되는데요. 그렇다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관서에 신청하는 이의신청과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 청구, 그리고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가 있는데요. # 한동연 심사1담당관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Q. 이의신청과 심사·심판청구의 차이점은? 과세처분을 한 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이의신청이라고 하고, 국세청에 청구하는 경우를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경우를 심판청구라고 합니다. 즉 청구하는 대상에 따라 심사청구인지 심판청구인지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하는 임의절차로,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국세청 관계자 인터뷰 Q. 심사, 심판청구서 제출처는? 심사, 심판청구서도 이의신청서와 마찬가지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심사, 심판청구서를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서장이 과세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 후 이를 심사, 심판청구서에 첨부해 국세청장, 조세심판원장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심사, 심판청구로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행정소송 역시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에서는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설치해 납세자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요. 세금과 관련된 고충, 불편사항 등이 있으면 가까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유선전화로 국번 없이 126번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바로 연결되는데요. 세금과 관련된 고충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부당한 과세처분을 막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권리구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납세자를 위한 세정정책들이 확대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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