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2014년 1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사업자는 64만 명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특히 이번신고부터는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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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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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누구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TITLE /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안내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1년에 두 번 확정 신고·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이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각각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아둔 부가세를 확정 신고에 앞서 중간 예납하는 제도로,
사업자에게 한 번에 많은 세금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됐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오미순 사무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Q.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폐지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2년부터 예정신고 의무가 폐지되면서,
1년에 두 번 확정 신고만 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지난 확정 신고기간에 40만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
납부한 금액 중 절반의 금액을 고지서로 받게 됩니다.
이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라고 하는데요.
다만, 예정고지세액은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지됩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는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예정고지인원은 188만 명으로,
예정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기한과 같은 오는 25일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계산 항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코너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는 폐지됐지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 환급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데요.
또 올해부터 시행된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도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이번 신고부터는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는 음식업종, 제조업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법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의 30%,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40~60%까지 차등 적용되는데요.
또한,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제도가 폐지됩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어려운 경기 여건을 고려해 이번 신고부터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을
종전 매출액 500억 원 이하에서 1천억 원 이하로 확대했는데요.
따라서 중소기업·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 신고를 할 경우에는 법정지급기한인 5월 10일보다 10일 정도 빠른 4월말까지 환급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또 조류인플루엔자, 폭설 등 재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는데요.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우편을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오미순 사무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Q. 신고편의를 위한 지원서비스?
홈택스에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할 때 e세로의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표시해서 납세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자동 입력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착오 신고 방지를 위해 홈택스 접속시 신고대상 여부 검증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성실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성실신고 안내에 주력할 계획인데요.
# 오미순 사무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Q.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계획은?
현금수입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신규호황업종 등 세원관리가 필요한 4대 취약분야를 선정해서, 현금매출 누락이나 부당매입세액 공제 등 잘못 신고한 사례와 누락하기 쉬운 항목을 중심으로 사전 성실신고 안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업종의 매출누락과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루가 빈번한 항목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주요항목으로 사전 예고하고, 예고된 검증항목에 대해서는 신고 후 정밀 분석해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전예고 한 사후검증항목은 신고 후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검증할 방침입니다.
2014년 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납부는 오는 25일이 마감기한입니다.
특히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성실하게 신고·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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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는 매일 자정까지, 전자납부는 오후 10시까지 가능한데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본인 부담 하에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