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2010년부터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세법이 개정되어 2014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대상자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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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왔습니다.
또한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지난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왔습니다.
한편 2014년 7월 1일부터 공급가액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확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발급의무 확대 대상자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8월 27일부터 11월29일까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을 시작으로
대전, 부산 등 총 39개 지역상공회의소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주요내용,
-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며
- 국세청 이세로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 참석하고자 하는 지역상의에 팩스로 발송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는
- 국세청 e-세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고
- 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사업자들이 사업목적으로 구축한 시스템,
- 대법인이 구축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 전화 ARS를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주식회사에서 B 기업에 상품을 판매한 경우,
A 주식회사는 국세청 이세로 서비스나 기타 방법을 이용해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B기업은 이를 이메일 등으로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는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이 원칙이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합니다.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로
발급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거래처별 명세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 보다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에 발급하여 전송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공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시기 후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2%,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전송하거나 미전송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1~0.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도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설명회에서 질문할 수 있으며
설명회 장소와 시간 등은 국세청 이세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