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4만 7천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납부 대상자는 12월 16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와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해 전자납부하거나 천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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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4만 7천명에게 총 1조 3,687억 원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올해 고지인원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작년의 27만5천명에 비해 10.2% 감소한 반면,
고지세액은 토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작년보다 7% 증가한 1조 3,68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종부세 최종 고지인원과 세액은 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신고 내역과 지자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해 연말에 확정됩니다.
또한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12월 16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3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이상,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이상,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 이상인 경우 납세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종부세 납세대상자는 오는 16일까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나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전자납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 중 1천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이때 수수료 1%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납부할 종부세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5백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5백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분납 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세무서에서 다시 교부받아 오는 16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를 받아 내년 2월 17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종부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부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과세대상물건자료 및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내려받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저장한 후 저장된 신고서 파일을 홈택스로 전송하면 접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종부세 신고요령 자료를 홈택스에 게시하였으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세무서의 상담창구를 방문하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세매거진, 김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