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10개 업종이 추가됩니다.
이들 10개 업종은 고객의 요구가 없어도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소식,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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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지난 6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부 업종은 내년 1월 1일부터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번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으로 분류된 업종은
- 시계와 귀금속 소매
- 피부미용업
- 포장이사 운송업
- 결혼사진, 비디오 촬영업
- 운전학원 등 총 10개 업종입니다.
이들 업종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5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업종 분류는 통계청의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적용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은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의무발급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 미용업 및 기타 미용관련서비스 업종 중에서
피부관리실이나 다이어트 센터는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되나
네일아트, 미용실, 마사지는 제외됩니다.
또한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 업종 중에서 소비자와 거래가 많은 인테리어업은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는데 비해
도배업만 하는 경우 의무발급업종이 아닙니다.
또한 예식장이나 결혼사진 촬영, 결혼상담 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해야 하나
돌, 회갑 등 기타 행사관련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광숙박업의 경우 호텔, 여관, 콘도 등이 의무발급업종에 해당되는 데 비해
비교적 장기간 거주하는 하숙이나 기숙사, 고시원은 제외됩니다.
자동차 운전학원은 의무발급 대상이나 자동차 정비학원과 직업훈련학원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은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되며
골프코스가 아닌 야외골프연습장과 스크린골프장은 제외됩니다.
한편, 올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0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조 8,000억 원, 2.7% 증가했으며,
발급건수는 3천7백만 건, 0.8% 감소했습니다.
이는 1만원 미만 소액발급이 1천4백만 건 감소하였고
특히 현금영수증 사업자 세액공제가 인하되어 편의점 등의 자진발급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그동안 현금영수증 발급은 상당부분 양성화 돼,
발급 건수 증가율이 2010년은 11.5%, 2011년은 4.8%, 2012년은 1.3%로
계속 둔화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등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발급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 제도를 엄정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국세매거진 김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