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피해 납세자 추가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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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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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피해 확산으로 대구, 경산, 청도에 이어
봉화지역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국세청이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비롯해 징수유예 등 추가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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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피해 확산으로 대구, 경산, 청도에 이어
봉화지역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국세청이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비롯해 징수유예 등 추가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봉화지역이
대구와 경산, 청도에 이어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직권유예 대상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피해 납세자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비롯해
3월 부가가치세 고지분 납부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하고,
세무조사 착수도 전면 보류합니다.
또,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 세정지원 기간을 확대합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의 피해납세자가
세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 동영상 경로
- http://www.youtube.com/embed/LHEjudrckp0?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