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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영세사업자, 6월말까지 체납처분 유예
운영자
등록일
2020.04.17.
조회수
607
국세청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체납액 5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오는 6월말까지 유예합니다.
동영상 대본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PIrIuIlTMIg?feature=player_embe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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