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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월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운영자
등록일
2020.04.17.
조회수
808
올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70%를 100만원까지 감면받게 됩니다.
동영상 대본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R26JlIoNTeE?feature=player_embe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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