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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월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 운영자
  • 등록일2020.04.17.
  • 조회수808
올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70%를 100만원까지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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