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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및 주세 등 납부기한 7월말까지 3개월 연장

  • 운영자
  • 등록일2020.05.06.
  • 조회수560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로 세정지원을 신청한 정유업체와 주류업체의 4월 납부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롯해 개별소비세와 주세에 대한
납부기한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znKp6JNss8k?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