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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분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 운영자
  • 등록일2020.07.17.
  • 조회수687
2020년 상반기분 즉 1월부터 6월까지의 간이지급명세서를
7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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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embed/mBj-prFWy-o?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