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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 운영자
  • 등록일2020.07.31.
  • 조회수476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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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embed/M3HbqqCFzy4?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