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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세요
운영자
등록일
2019.10.25.
조회수
53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오는 12월 2일까지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대본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m7ONa6eVaUQ?feature=player_embe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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