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에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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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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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에 지급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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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에 지급 완료했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457만 가구에 4조 원을 지급했습니다.
심사 결과 근로·자녀장려금의 평균지급액은
114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4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올해 2019년 8월~9월과 2020년 3월에
반기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첫 정산을 실시했습니다.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와 손택스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영상 경로
- http://www.youtube.com/embed/wCBHQpnqvBA?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