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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운영자
등록일
2019.07.10.
조회수
155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오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영상 대본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nuVcFu7Tx-A?feature=player_embe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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