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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1.07.
  • 조회수743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올해는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바일 홈택스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한편, 간소화자료 수집 대상을 늘려 신고자의 편의를 확대했는데요. 이밖에도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올해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던 공공임대 주택 월세액을 비롯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이 확대됩니다. 또, 연말정산 전 과정이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됐는데요. 이밖에도 달라진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던 ①공공임대주택 월세액을 비롯해 ②안경구입비 자료와 함께,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와는 별개로 조회되던 ③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과 2020년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④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수집해 오는 1월 15일부터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영수증 발급기관은 1월 7일까지 공제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월 13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 제공해 공제신고서 작성 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인 가구의 경우 1단계, 2인 이상 가구는 2단계로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어 공제신고서나 지급명세서를 수동 작성・제출하거나,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화면에서 이행하는 불편을 해소해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또, 회사도 모바일을 통해서 지급명세서를 작성・수정・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부양가족 공제 선택에 따른 맞벌이 근로자의 결정세액을 비교해 세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법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 안내' 코너를 통해 개정세법,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작성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상담 도우미를 비롯해 키워드 연말정산, 자가 체크리스트, Q&A 모음집, 계산사례 이상 5가지 유형의 맞춤형 도움말 자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복잡하고 딱딱할 수 있는 연말정산 내용을 납세자가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0 차트를 달리는 연말정산'을 시리즈로 제작해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개이후 댓글을 모니터링해서 피드백 영상을 신속하게 제작해 공개하는 쌍방형 소통 서비스도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해,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주요 부당공제 유형을 살펴보면, 연간 소득금액 기준 초과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공제받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중복공제 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사례,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 또한 배제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tb3aqGaGX7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