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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1.28.
  • 조회수19467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
개통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 개통되면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준비도 본격화됐죠. 특히 올해부터는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해 기존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 외 사설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한데요. 이밖에도 달라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 개통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안경구입비를 비롯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새롭게 제공되며, 지난해 8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로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편의를 위해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수집・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는 1월 15일부터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이용 목적으로 홈택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공인인증서 제도 페지에 맞춰 기존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 외 사설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도록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I-PIN・지문인증과 사설인증서는 PC 홈택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홈택스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용 사설인증서 연계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추후 서비스할 예정으로 올해 연말정산 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 일환으로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를 비롯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또,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자료가 새롭게 제공되며, 지난해 8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로 제공됩니다. 먼저,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즈렌즈 구입 비용은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이내 금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안경판매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간소화 자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은 10% 세액공제 하는데요 특히,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자금, 월세액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간소화 서비스 화면과 다른 화면에서 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해야 하는데요. 만약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지난해 8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는 국세청에서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데요.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디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 해당 문의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으로부터 10년간 이월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부표인 '기부금명세서'에 기재해 이월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함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mitCVTTXdV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