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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간소화자료 제출, 이제 국세청에 맡기세요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12.06.
  • 조회수2469
올해부터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으로 연말정산이
더욱 간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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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으로 연말정산이 더욱 간편해집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했는데요. 근로자 신청만으로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모든 것. 지금 알아봅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①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면, ②회사가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 진행하는데요. ③이후 근로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했음을 확인·동의하면, ④국세청은 일괄제공 신청이 동의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⑤ 이렇게 제공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로 회사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⑥마지막으로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아울러 근로자는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③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④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아울러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는 부양가족이 일괄자료 제공일인 1월 19일 이전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하는데요. 이때,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는 기존 방식과 동일합니다. 민감정보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인 1월 15일 이전부터 항목별・기관별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개통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 삭제도 가능합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dhrtA6zK4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