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또,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하던 영수증 등의 공제증명자료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업로드 할 수 있도록 개선됐는데요.
이밖에도 달라진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지금 시작합니다.
종전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으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따라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①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②신청 근로자 명단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③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④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1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특히, 국세청은 개인의 다양한 민감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일괄제공에 대한 별도의 확인 절차와 함께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만약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하던
영수증 등의 공제증명자료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업로드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종전 PC에서만 가능했던 회사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과 제출이
모바일에서도 가능해 연말정산 업무가 한층 더 쉽고 편리해집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해
장애인의 간소화자료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주요 과다공제 유형도 함께
안내해 성실신고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밖에도 연말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의 도움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