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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1.27.
  • 조회수633
오늘 세정스케치에서는 연말정산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유의해서
공제항목을 챙겨야 하는지.. 공제항목 별 주요 공제요건을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매년 1월이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이지만 공제항목마다 달라지는 공제요건은 사회초년생 뿐만 아니라 베테랑 직장인들도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헷갈리는 공제항목 별 주요 공제요건을 알아보는 2021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근로자의 총급여액 크기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거나,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데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근로소득공제는 500만 원 이하는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 원 이하는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를 공제해주는데요. 그리고 1,500만원 초과 4,500만 원 이하는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 원 초과는 1,475만원 + 1억 원 초과액의 2%를 공제해줍니다. 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되는데요. 이와 함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은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밖에도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도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의 한도가 달라지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자는 12%, 7,000만원 이하자는 10%가 공제됩니다. 또 공제항목 중에는 부양가족을 제외한 근로자 본인만 공제대상에 해당되거나,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공제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2000.12.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부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본인 명의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2015.12.31.까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등에 납입한 금액이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아울러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는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됩니다. 이밖에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는데요.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주택마련저축과 함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만큼 유의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준비 할수록 탄탄하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연말정산인데요. 다양한 공제 항목만큼 공제 가능 여부도 잘 살펴서 알찬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IQCDUWg5pU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