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수입이 있어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 가정과는 다른
연말정산 절세전략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맞벌이 부부가 알아두면 유용한 절세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공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다만,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 중 1명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추가공제 또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공제란 기본공제대상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추가로 공제혜택을 주는 제도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0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장애인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인 경우 50만원, 한부모가정인 경우 10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부의 카드를 적절히 배분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공동경비 목적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카드 대금 결제자가 누구든지 그 지출내역은 카드 명의자가 공제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교육비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며,
다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