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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대상자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2.18.
  • 조회수891
2021년에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동영상 대본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19% 단일세율 적용과 함께 외국인 기술자와 원어민 교사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와 함께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된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을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연말정산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rAmORvlBj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