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19% 단일세율 적용과 함께 외국인 기술자와
원어민 교사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와 함께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된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을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연말정산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