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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뜨린 연말정산, 추가 공제 받으세요~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4.06.
  • 조회수7709
오늘 세정스케치에서는 빠뜨린 연말정산 공제항목 추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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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추가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빠뜨린 공제 항목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빠뜨린 연말정산 공제항목 추가 신고 방법!!’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공제를 누락한 근로소득자가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세무일정!!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인데요. 바로, 이 기간을 통해 직접 연말정산 신고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5월 중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되는데요.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에서 ‘세금신고’ '종합소득세'를 클릭하고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한 뒤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와 누락분에 대한 수정사항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는 ‘증빙서류제출’을 선택하고 준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서 제출과 증빙서류 제출은 각각 따로 해야 하는데요. 만약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걸 잊어버린다면 누락분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누락분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종합소득 확정 신고기간이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경정청구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또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신고할 수 있는데요. '신고/납부'에서 ‘세금신고’ '종합소득세'를 클릭하고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한 뒤 경정청구할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소득·세액공제명세서와 부속서류를 조회해 확인한 뒤 신고서에서 누락한 공제 항목을 수정한 다음,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 신고 관련 부속서류를 제출하면 경정청구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한편, 홈택스에서는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해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근로자가 수정 사항을 입력하면 환급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경정청구서를 자동 작성해 제공하는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만,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는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영(0)인 근로자와 같은 해에 2군데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최종 근무한 회사의 연말정산시 종전 회사의 급여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 2군데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여 최종 근무한 회사의 연말정산시 종전 회사의 급여를 합산했지만, 지급명세서상 종전 회사의 총급여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연말정산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거나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고지를 받은 근로자와 세액계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도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특히, 근로소득 외에 종합과세 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나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없는 만큼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제를 누락한 경우와 반대로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인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과다공제를 받은 항목을 수정해서 추가 납부하면 되는데요. 만약,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 단계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하고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실수로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납부할 세액과 별도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다만,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 납부하면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깜빡하고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로 추가공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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