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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지 말아야 할 연말정산 공제 정보 chapter2. 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8.24.
  • 조회수15775
오늘 세정스케치에서는 놓치지 말아야 할 연말정산 공제 정보,
보험료와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유사시를 대비해 들어 놓는 보험!! 하지만 가족별로 들다 보면 금액이 적지 않은데요. 이렇게 보험료로 인한 가계지출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기 후원이나 기부를 했다면,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놓치지 말아야 할 연말정산 공제 정보 챕터 투 지금 시작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과 같이 보장성 보험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말하는데요. 이때,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본공제 대상자가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가 아닌 특별소득공제 가운데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얼마나 될까요? 보장성 보험은 크게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보장성 보험은 납입한 금액의 12%가 세액공제되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납입한 금액의 15%가 세액공제됩니다. 단 한도는 연간 100만 원까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납입금액을 구분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보험료 세액공제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모두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요. 본인은 보험료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하며, 배우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합니다 2022년 납입한 보험료가 2021년 귀속분이라면 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일까요? 보험료 세액공제는 실제로 보험료를 지출한 연도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보험료를 납입한 2022년도가 세액공제 시기입니다. 태아보험은 피보험자가 출생 전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이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국가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공익성 기부금 등 그 성격에 따라 공제여부와 공제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먼저, 세액공제 가능한 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치자금기부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을 말하며,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품,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 금품,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말하는데요.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그리고 노동조합에 가입해 납부한 회비 등이 있습니다. 법정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은 기부금 지출액이 천만원 이하분은 20%를 공제 받을 수 있고, 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금액은 15%, 3천만 원 초과분은 초과 부분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_PlPbWykZZ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