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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부터
취학 전 아동의 보육료,
사립유치원비, 기부금 등의 항목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에 추가해
근로자가 편리하게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규 추가항목 : 기부금, 교육비 중 취학 전 아동 보육시설, 사립유치원, 체육시설 및 학원에 지출한 비용, 장애인교육비
국세청은 이 같은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공 항목의 추가로
근로자의 영수증 수집 절차가 생략돼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감축되는 것은 물론
자료제공에 협조한 단체들의 영수증 발급에 따른 행정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막> 납세협력비용 감축, 행정비용 절약
또한, 자료제공에 협조한 기부금 단체들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가 제고돼
건전한 기부문화 풍토를 조성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막> 건전한 기부문화 풍토 조성에 기여
한편 국세청은 이번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보청기, 시력교정용 안경 등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막> 의료비 소득공제 서류도 단계적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