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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축소됩니다.
또한 미용 ․ 성형수술비도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Rep>
국세청은 7일,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습니다.
Rep>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2010년 소득공제 자료는
기존의 보험료와 교육비 등에 기부금이 추가돼
총 12개 항목으로,
내년 1월15일부터 제공됩니다.
Rep>
이에 따라 올 연말정산부터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돼
서민층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막2> 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 세부담 완화 기대
Sync1> 송기봉 과장 / 국세청 원천세과 (05:52 ~ 06:10)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Rep>
또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개인에게서 빌릴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CG 1 시작>
Rep>
이때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는
반드시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Rep>
그러나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돼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Rep>
다만 작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가 8,800만 원 이하인 경우,
2012년까지 납입액의 40%(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Rep>
한편 그간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됩니다.
자막3> 기부금 이월공제 근로자까지 확대 허용
Rep>
이에 따라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됩니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를 적용합니다.
자막4>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근로소득금액의 15% → 20%)
Rep>
한편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축소됩니다.
Sync2> 송기봉 과장 / 국세청 원천세과 (08:00 ~ 08:1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집니다.
CG 3 시작>
Rep>
카드 공제 비율도 달라집니다.
체크카드를 포함한 직불카드 공제비율은
올해부터 25%로 높아졌지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같습니다.
Rep>
한편 미용 ․ 성형수술비와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포함) 구입비용은
치료 목적과 무관한 비용인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막5> 미용․성형수술비, 건강 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Rep>
근로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도 인하돼
해당 구간에 있는 근로자는 세금이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CG 4 시작>
Rep>
과세표준 1200만~4600만 원 이하 구간은 15%
4600만~8800만 원 이 하 구간은 24%로
종합소득 기본세율이
작년보다 각각 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Rep>
연말정산 방법은
‘종이 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더욱 쉬워집니다.
자막6> 종이 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Rep>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이 전자파일의 영수증 금액이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자동 추출됩니다.
Sync3> 제갈경배 국장 / 국세청 법인납세국 (00:55 ~
본 서비스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1,700만 명이 이용하는 연말정산간소화의 소득공제 자료를
전자파일로 회사에 제출하는 서비스입니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으로 1억5천 만 장 (’09년 기준)의 종이를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CG 5 시작>
Rep>
국세청은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위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미래 콜센터 126과 전국 세무서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 직접 방문을 원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까운 곳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당공제를 막기 위해
부양가족 중복 공제나
(standing)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공제 등은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막7> 연말정산 과다공제자 중점 점검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합니다.
매거진 리포트 정의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