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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 운영자
  • 등록일2011.04.12.
  • 조회수220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축소됩니다.
동영상 대본
ANN>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축소됩니다. 또한 미용 ․ 성형수술비도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Rep> 국세청은 7일,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습니다. Rep>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2010년 소득공제 자료는 기존의 보험료와 교육비 등에 기부금이 추가돼 총 12개 항목으로, 내년 1월15일부터 제공됩니다. Rep> 이에 따라 올 연말정산부터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돼 서민층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막2> 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 세부담 완화 기대 Sync1> 송기봉 과장 / 국세청 원천세과 (05:52 ~ 06:10)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Rep> 또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개인에게서 빌릴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CG 1 시작> Rep> 이때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는 반드시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Rep> 그러나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돼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Rep> 다만 작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가 8,800만 원 이하인 경우, 2012년까지 납입액의 40%(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Rep> 한편 그간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됩니다. 자막3> 기부금 이월공제 근로자까지 확대 허용 Rep> 이에 따라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됩니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를 적용합니다. 자막4>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근로소득금액의 15% → 20%)  Rep> 한편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축소됩니다. Sync2> 송기봉 과장 / 국세청 원천세과 (08:00 ~ 08:1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집니다. CG 3 시작> Rep> 카드 공제 비율도 달라집니다. 체크카드를 포함한 직불카드 공제비율은 올해부터 25%로 높아졌지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같습니다. Rep> 한편 미용 ․ 성형수술비와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포함) 구입비용은 치료 목적과 무관한 비용인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막5> 미용․성형수술비, 건강 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Rep> 근로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도 인하돼 해당 구간에 있는 근로자는 세금이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CG 4 시작> Rep> 과세표준 1200만~4600만 원 이하 구간은 15% 4600만~8800만 원 이 하 구간은 24%로 종합소득 기본세율이 작년보다 각각 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Rep> 연말정산 방법은 ‘종이 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더욱 쉬워집니다. 자막6> 종이 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Rep>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이 전자파일의 영수증 금액이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자동 추출됩니다. Sync3> 제갈경배 국장 / 국세청 법인납세국 (00:55 ~ 본 서비스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1,700만 명이 이용하는 연말정산간소화의 소득공제 자료를 전자파일로 회사에 제출하는 서비스입니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으로 1억5천 만 장 (’09년 기준)의 종이를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CG 5 시작> Rep> 국세청은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위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미래 콜센터 126과 전국 세무서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 직접 방문을 원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까운 곳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당공제를 막기 위해 부양가족 중복 공제나 (standing)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공제 등은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막7> 연말정산 과다공제자 중점 점검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합니다. 매거진 리포트 정의정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gudE9Ia9BU0?feature=player_detai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