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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안내

  • 운영자
  • 등록일2011.04.12.
  • 조회수480
국세청이 근로자들이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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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이 근로자들이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발표했습니다. 꼼꼼히 살펴봐야 할 소득공제 유형,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Rep>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는 데 있어 맞벌이 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고, 총 급여가 5백 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막1>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안내 Rep> 국세청은 최근, 이같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발표했습니다. Int 1> 한지웅 사무관 / 국세청 원천세과 Q.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당부사항?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2010년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하는 1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안내하니 연말정산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Rep> 먼저, 맞벌이 부부는 부양하는 직계존속 ․ 비속, 형제자매 등에 대해 부부 중 누가 공제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막2> 맞벌이 부부, 소득 높은 배우자 공제 시 유리 Rep> 이때 직계존속은 거주지가 달라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하고, Rep> 부부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클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유리합니다. CG 1 시작> Rep> 한편 맞벌이 부부의 ①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고, ② 6세 이하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와 관계없이 부부 중 선택한 한 사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이 밖에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공제나 ④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등 유의사항도 꼼꼼히 챙겨야 유리합니다. Rep> 또한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막3>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기본공제 Rep> 근로소득은 총 급여로 계산하면 500만 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Rep> 다만 일용근로자인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Rep>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p> 부양가족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고,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Rep> 또한,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은 전액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지급한 보험료는 100만원까지 보험료공제가 적용됩니다. Rep> 또한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자막4> 무주택자 주택취득 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Int 2> 한지웅 사무관 / 국세청 원천세과 Q. 무주택자가 주택취득 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공제한도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세대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고,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Rep> 총 급여 3천 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해 지출한 월세도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막5>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월세 소득공제 (최대 40%) CG 3 시작> Rep>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으로,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와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Rep>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40%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막6> 무주택자가 차입한 전세금의 원금 ‧ 이자상환액 공제 Rep> 이때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과 월세 소득공제금액을 합해 연 300만 원입니다. 자막 7> 전세금의 원금 ‧ 이자상환액 공제 최대 40% (연 300만원) Rep> 한편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돼 2010년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막8>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09년 가입자까지 적용 Rep> 2009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 중 총 급여 8,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Int 3> 한지웅 사무관 / 국세청 원천세과 Q.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 - 대학원에 다니는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는 전액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연령에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Rep> 다만 2010년부터 25%로 높아진 공제율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20%)보다는 직불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막9> 직불카드 소득공제(25%) 유리 Closing> Standing 연말정산 상담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126 세미래 콜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자막10> 126 세미래 콜센터 ‧ 맨투맨 상담(yesone.go.kr/call) 회사 실무자는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을 이용해 1:1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거진 리포트 정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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