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이
근로자들이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발표했습니다.
꼼꼼히 살펴봐야 할 소득공제 유형,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Rep>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는 데 있어
맞벌이 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고,
총 급여가 5백 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막1>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안내
Rep>
국세청은 최근, 이같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발표했습니다.
Int 1> 한지웅 사무관 / 국세청 원천세과
Q.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당부사항?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2010년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하는
1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안내하니
연말정산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Rep>
먼저, 맞벌이 부부는
부양하는 직계존속 ․ 비속, 형제자매 등에 대해
부부 중 누가 공제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막2> 맞벌이 부부, 소득 높은 배우자 공제 시 유리
Rep>
이때 직계존속은
거주지가 달라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하고,
Rep>
부부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클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유리합니다.
CG 1 시작>
Rep>
한편 맞벌이 부부의
①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고,
② 6세 이하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와 관계없이
부부 중 선택한 한 사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이 밖에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공제나
④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등
유의사항도 꼼꼼히 챙겨야 유리합니다.
Rep>
또한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막3>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기본공제
Rep>
근로소득은
총 급여로 계산하면 500만 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Rep>
다만 일용근로자인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Rep>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p>
부양가족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고,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Rep>
또한,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은
전액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지급한 보험료는
100만원까지 보험료공제가 적용됩니다.
Rep>
또한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자막4> 무주택자 주택취득 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Int 2> 한지웅 사무관 / 국세청 원천세과
Q. 무주택자가 주택취득 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공제한도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세대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고,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Rep>
총 급여 3천 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해 지출한 월세도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막5>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월세 소득공제 (최대 40%)
CG 3 시작>
Rep>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으로,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와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Rep>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40%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막6> 무주택자가 차입한 전세금의 원금 ‧ 이자상환액 공제
Rep>
이때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과 월세 소득공제금액을 합해
연 300만 원입니다.
자막 7> 전세금의 원금 ‧ 이자상환액 공제 최대 40% (연 300만원)
Rep>
한편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돼
2010년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막8>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09년 가입자까지 적용
Rep>
2009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 중
총 급여 8,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Int 3> 한지웅 사무관 / 국세청 원천세과
Q.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
- 대학원에 다니는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는 전액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연령에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Rep>
다만 2010년부터
25%로 높아진 공제율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20%)보다는
직불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막9> 직불카드 소득공제(25%) 유리
Closing> Standing
연말정산 상담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126 세미래 콜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자막10> 126 세미래 콜센터 ‧ 맨투맨 상담(yesone.go.kr/call)
회사 실무자는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을 이용해
1:1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거진 리포트 정의정입니다.